순창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학권 2021. 6.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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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오는 23일부터 8월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수다량 배출사업장과 자체 처리해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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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오는 23일부터 8월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3개의 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수다량 배출사업장과 자체 처리해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 운영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단을 실시한다"며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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