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경찰 인도에 멋대로 주차선 그어 놓고 불법 사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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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 한 지구대가 십수 년째 임의로 인도에 차선을 그려놓고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바람에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도로 통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뉴스1 확인 결과 제천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제천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청사 앞 인도에 주차선을 그려놓고 순찰차와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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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보행자 위험한 차도 통행..뒤늦게 차선 지워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 한 지구대가 십수 년째 임의로 인도에 차선을 그려놓고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바람에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도로 통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뉴스1 확인 결과 제천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제천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청사 앞 인도에 주차선을 그려놓고 순찰차와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지구대의 순찰차는 2대뿐이지만, 4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어 2면에는 직원 개인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 지구대의 얌체 행동으로 일반 시민이 위험한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시민은 "인근에 병원이 밀집돼 있어 지구대 앞을 자주 통행하는데 주차된 차량 탓에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특권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도로법상 도로나 인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61조에 의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법 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지 확인결과 경찰 지구대가 인도에 불법으로 차선을 그려놓고 관련법을 위반해 임의대로 사용했다"며 "즉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제천시청 관계자들과 중앙지구대의 주차문제로 상의를 했으나 별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서 계속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의 민원 제기로 곧바로 차선 도색을 지우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자 제천경찰서는 뒤늦게 문제의 차선을 지우고 순찰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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