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세금 1조2232억원 징수, 지난 3년간 어떤 일이?

진현권 기자 2021. 6. 22. 15: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체납액 4077억원 징수..올해는 4월까지 2341억 징수
체납관리단·암호화폐 전수조사 등 신징수기법 개발 등 성과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민선 7기 경기도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만 1조22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연평균 체납 징수액은 4077억원이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상·하반기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암호화폐 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올해 체납액(4월 기준 1조390억원)의 36%인 3700억원 징수를 추진 중이다.

4월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242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341억원 징수)보다 83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성과를 낸 이유는 뭘까.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3금융권 예금 압류, 체납자 미사용 수표 압류, 동산 합동 공매, 1인 미디어 크레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신 징수 기법을 개발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먼저 전국 최초 시도한 암호화폐 전수 조사 및 압류 성과를 들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1만261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원을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암호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거래소별 압류액은 빗썸이 230억원(체납자 5015명, 체납액 3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154억원(체납자 5754명, 체납액 166억원), 코빗 144억원(체납자 941명, 체납액 3억원), 코인원 2억원(체납자 903명, 체납액 54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B씨는 암호화폐를 무려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에 대한 체납액 압류도 전국 최초 성과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3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의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집중 조사해 체납자 9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억7000만원에 대해 현재와 장래 발생할 수익금을 압류 조치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크리에이터 업계는 계속 성장하는 반면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조사에 들어간 것이 예상 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가 민선7기 3년동안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제공)© 뉴스1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C씨는 수익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가 C씨가 계약한 MCN사를 직접 방문해 확보한 소속 크리에이터 명단과 지방세 체납자 관리명단 상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던 중 온라인 수익금이 있음을 적발해 압류했다. 이에 C씨는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했다.

지난해 3월에는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원을 압류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D씨는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이같은 징수성과에 따라 도는 올해들어 분양권 압류도 추진해 수십억원의 체납액 징수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도가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같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면서 올해 체납 징수목표(37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호상 도 체납 총괄팀장은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 확보를 위한 꼭 필요한 행정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용, 31개 시군 세정부서와 협업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