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전남 노동자 36% 소득 감소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1. 6.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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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남지역 노동자 36%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노동권익센터(센터장 문길주)가 22일 발표한 '전남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남지역 노동자 19%가 30% 이상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50%이상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였으며 30% 이상 감소는 19.0%, 10% 이상 감소는 11.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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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1만 원·사용자 9천 원 1위 응답
전남노동권익센터가 22일 발표한 '전남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남지역 노동자의 36%가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남지역 노동자 36%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노동권익센터(센터장 문길주)가 22일 발표한 '전남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남지역 노동자 19%가 30% 이상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50%이상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였으며 30% 이상 감소는 19.0%, 10% 이상 감소는 11.1%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음식업과 카페, 편의점, 주유소, 아파트경비, 미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남지역의 서비스업종 중 비율이 높은 음식업(요식업)군에서 노동자 16.4%(226명중 37명)가 조사에 참여했다.

사업규모는 10인 미만이 58.3%를 차지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4.5%, 5~9인 23,8%였다. 노동자의 81.4%가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2022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노동자는 1만 원(40.2%), 9500원(30.5%), 9천 원(24,3%), 사용자는 9천 원(50%), 9500원(9.2%), 기타(35%)로 각각 조사됐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당 1천 원이 차이났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노 41.7%, 사 34%)을 1순위로 꼽았으며 노동자는 생계비(34.3%), 사용자는 노동생산성(25.2%)과 생계비(21.8%)를 선택,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역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서비스분야의 5인 미만(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34.5%, 사용자의 68.6%)의 영세규모사업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을 직간접으로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은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중소사업장(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최저임금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사항은 노사 모두 '물가상승', '생계비'를 들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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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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