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비용·위약금 업체 마음대로..소비자 피해 늘어

김아름 2021. 6.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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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출국 제한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87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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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출국 제한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8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342건이 접수, 전년 대비 23.9% 늘어났다.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40.6%)'였다. 렌터카 수리비와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43.9%)' 피해가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또 24시간 이내에 통보할 시에는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렌터카를 예약하고 예약금 52만8000원을 입금했다. 사용일은 올해 2월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렌터카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 지난해 12월 계약을 취소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3만28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사용 예정일로부터 6일 전 해약을 요구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수수료 50%를 공제한 16만6400만원만 돌려줬다.

사고가 발생해 렌터카를 수리해야할 경우 과다한 휴차료를 청구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휴차료 산정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차량 모델별로 정해 둔 시세에 따른 '기준대여요금'이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C씨는 올해 1월 차량을 대여해 운행 중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과 충돌, 보조석 측면 차체가 훼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면책금 10만원과 수리기간 10일에 대한 휴차 보상금 45만원을 요구했다. C씨는 휴차료에 대해 1일 4만5000원은 부당하므로, 실제 1일 대여료인 3만1000원을 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렌터카업체에는 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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