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체 전북 무주 이전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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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단체가 태권도원이 자리한 전북 무주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한 태권도 공원 조성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 단체가 무주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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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성지 무주 이전 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근거 담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 단체가 무주군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3차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해 특수목적 형태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민자지구 조성이 앞당겨져 태권도 시티 집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무주 태권도원은 준공된 지 8년이 지났지만, 태권도 보급이나 연구, 전시, 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에 필요한 단체가 이전되지 않아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 태권도원은 경기장과 박물관, 체험관, 연수원, 운영센터 등 사업비 2475억 원가량이 투자돼 운영 중이다.
민자 지구의 경우 가족휴양시설, 레포츠시설, 건강체험시설 등 사업비 1050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수도권과 접근성이 어렵고 인프라 구축 부족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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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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