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묵살해도, 술 취해 여고생에 추근대도..솜방망이 징계 내리는 경찰

고석태 기자 2021. 6.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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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최근 잘못을 저지른 소속 경찰관에 대해 잇달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묵살한 112 치안종합 상황실 소속 A경사를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A경사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6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다 노래주점 주인 허민우(34)에 의해 살해된 B씨(40대)가 112에 신고했을 당시, 신고 전화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112종합상황실장은 해당 경찰관이 B씨와 1분20초간 통화 후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신고 취소의 뜻으로 이해하고 “전화를 먼저 끊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이 신고 전화를 끝으로 당일 오전 2시7분~24분 사이 허민우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맞아 숨졌다. 허민우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이틀간 주점 내 은닉했다가 그 후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야산에 유기했다.

인천경찰청은 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인천 모 경찰서 소속 40대 C 경감에 대해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C경감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D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D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아버지가 C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C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박경렬 감사계장은 두 경찰관에 대한 경징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징계 당사자의 불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의결 배경은 물론 처분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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