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소녀 2명 협박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집행유예 3년

박아론 기자 2021. 6.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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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10살 초등생 여자아이 2명에게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교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B양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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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년인 점 고려 실형 선고 안해..대신 장기간 사회봉사"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10살 초등생 여자아이 2명에게 음란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교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7월19일 인천시 주안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B양 등 2명에게 신체 일부 사진 등 11장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휴대폰을 통해 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뒤 알게 된 B양 등에게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고 유인했다. 이후 해당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A군에게 만 17세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장기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범행 방법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했더라도 성인이라면 최소 징역 3~4년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며 "학생이고 17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일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장기간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고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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