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 취업 공직자윤리법 준수..협회, 조달시장 진입 결정 못해"

박찬수 기자 2021. 6. 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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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핵심보직을 조달청 출신이 장악,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가치 침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마스(MAS)협회와 우수제품협회 조달청 퇴직자 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조달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마스 적격심사는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고,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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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단순 조달업무 지원"
공정한 심사 거친 조달우수제품 지정 후 수의계약 체결 가능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공정논란, 조달청 퇴직자 위탁협회 재취업'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놓고 조달청이 22일 퇴직자 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반박했다,

조달청이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조달마스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핵심보직을 조달청 출신이 장악,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가치 침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마스(MAS)협회와 우수제품협회 조달청 퇴직자 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퇴직자의 협회 재취업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또는 취업제한기간(3년)이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했다.

조달청은 2019년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시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 공무원의 재취업 관여 등 부정청탁 행위 근절을 위해 같은 해 조달청 홈페이지에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퇴직자 재취업에 따른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 '두 협회가 사업자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권력기관으로 공공조달 업무를 독식' 보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두 협회는 납품·인증협회가 아닌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단순 조달업무를 지원하는 협회일 뿐 ‘조달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두 협회는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도 운영에 관한 지정신청서 접수와 관련 제출 서류들을 확인·검토 후 조달청에 결과를 통보하는 단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달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마스 적격심사는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고,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 '우수제품에 등록되면 경쟁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 공급자의 ‘가격 부풀리기에 따른 탈세’ 등 부작용 소지'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수조달제품제도는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 이 외에 제품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 한 번 더 경쟁하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해 공정한 조달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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