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우리사회, 갈릴레이가 살았던 시절 같은 압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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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사회도 갈릴레이가 살았던 때와 같은 강압과 압박의 사회는 아닐까"라며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조 시장은 1633년 6월22일은 지동설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교황청이 유죄를 선고한 날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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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사회도 갈릴레이가 살았던 때와 같은 강압과 압박의 사회는 아닐까"라며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으며,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경기도의 수사의뢰로 수사 받고 기소된 상태다. 조 시장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 시장은 1633년 6월22일은 지동설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교황청이 유죄를 선고한 날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시장은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인류 최초로 우주를 관찰했고 1610년 '별들의 중심'이라는 책을 펴내자 유럽 지식계는 뒤집어졌다"면서 "종교 재판소는 1년간의 조사 끝에 갈릴레오에게 성서의 교리에 어긋나는 관점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갈릴레이는 1632년 2월 지동설이 옳다는 내용으로 '천문대화–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 두 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은 그해 8월에 금서로 지정됐고 그는 이듬해 4월에 교황청으로 소환되어 수차례 심문을 받은 뒤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교황청은 갈릴레이의 말과 글에 누구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억압했다.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 갈릴레이는 무릎을 꿇고 교황청에 굴복했다. 종신 가택연금형을 언도 받았고 사후에 장례식이나 묘비를 세우는 것이 금지됐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그러나 갈릴레이는 석방돼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갈릴레이가 복권되기까지 350여년이 걸렸다"면서 "갈릴레이의 생애와 복권은 어떠한 힘 있는 자의 압박과 강요에도, 진리와 진실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이 됐다"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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