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KAIST 신성철 전 총장 교원소청 취소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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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교수 임용과정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신성철 전 KAIST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A씨는 또다시 미추천 처분을 받게 됐고 신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처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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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교수 임용과정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신성철 전 KAIST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신 전 총장은 교수 A씨가 정년보장 교원 임용 심사에서 미추천 처분을 받자 지난 2018년 재심의를 2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또다시 미추천 처분을 받게 됐고 신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처분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총장은 지난 3월 23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는 피고의 소청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개정조항은 창설적 성격을 갖는 규정이 아닌 공공단체의 행정소속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던 전 조항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AIST는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적 연구개발과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특정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 공공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교원지위법이나 사립학교법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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