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소비자 속여 9000억 이득"..시민단체 머스크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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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을 고의로 기망해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만5143대를 판매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테슬라 전기차 1대당 평균 최저가액을 6000만원으로 환산해도 9085억8000만원이 됩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2일 수입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 코리아와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소비자 기망 경제적 이익(사기죄) △불법 소프트웨어 무선 업그레이드(하자·결함 등 은폐) △안전주행 지장을 주는 도어 개폐 결함(은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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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을 고의로 기망해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만5143대를 판매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테슬라 전기차 1대당 평균 최저가액을 6000만원으로 환산해도 9085억8000만원이 됩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2일 수입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 코리아와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소비자 기망 경제적 이익(사기죄) △불법 소프트웨어 무선 업그레이드(하자·결함 등 은폐) △안전주행 지장을 주는 도어 개폐 결함(은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는 2017년 모텔S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며 2018년 모델X, 2019년 모델3, 2021년 모델 Y까지 4개 차종을 판매하며 지난해 1만1825대를 팔아 수입 전기차 시장을 독주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테슬라는 판매량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비스센터와 정비소를 통하지 않고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을 연결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실시하면서 차량의 각종 기능의 변경, 하자 및 결함과 관련한 내역 등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또 "테슬라 모델X의 터치 방식과 모델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 은닉한 상태에서 계속해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전기차를 판매해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부 전기를 이용해 차량의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충전해 모든 기능이 작동되는 차량인 만큼 모델X, 모델S는 전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만 문을 개폐할 수 있어 화재나 충돌 등 각종 사고시 전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가 안되고 사망할 수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는 테슬라코리아와 미국 본사 및 각 대표자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및 사기죄(형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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