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김양욱 춘천시의원 출석정지 20일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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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회가 가족 회사를 통한 불법 수의계약 체결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양욱 의원에게 '2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시의회는 22일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의 건을 가결했다.
김 의원의 20일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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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가족 회사를 통한 불법 수의계약 체결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양욱 의원에게 ‘2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시의회는 22일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의회 출석이 제한된다.
앞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의 부모가 소유한 업체가 지난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춘천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20일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윤민섭 정의당 시위원장은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며 “해당 사안의 엄중함과 요즘 선출직 공직자에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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