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 논란

배연호 2021. 6.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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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본부 석탄공사지회가 22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앞에서 회견하고 A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석탄공사지회는 "지난 17일 도계광업소 A 협력업체 관리자가 조합원 B 씨에게 노조 가입과 활동에 대해 고압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 협력업체 사장은 B 씨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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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관계자 "작업지시 불이행에 따른 대기발령"
회견하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본부 석탄공사지회 [촬영 배연호]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본부 석탄공사지회가 22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앞에서 회견하고 A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석탄공사지회는 "지난 17일 도계광업소 A 협력업체 관리자가 조합원 B 씨에게 노조 가입과 활동에 대해 고압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 협력업체 사장은 B 씨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는 관련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석탄공사에 촉구했다.

이에 A 협력업체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해 상호 간에 언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노조 활동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며 "대기발령 사유도 작업지시 불이행이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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