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가상자산 TF에 케뱅·신한·농협 3개 은행 참여

국종환 기자 2021. 6.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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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대응조직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에 케이뱅크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5개의 TF 작업반 중 현장컨설팅반에 투입돼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소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자 등록 신고 등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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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반에 투입..당국·유관기관과 거래소 사전실사
"은행 면책기준 마련될 경우 참여 은행 더 늘어날 수도"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대응조직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에 케이뱅크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3개 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맺고 있는 이들 은행은 현장컨설팅반에 합류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실사' 성격인 컨설팅 작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5개의 TF 작업반 중 현장컨설팅반에 투입돼 유관기관과 함께 거래소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자 등록 신고 등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은행과 제휴해 가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곳은 이들 4곳밖에 없다.

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중심으로 5개의 TF(Δ일일상황반 Δ신고수리반 Δ현장컨설팅반 Δ자본시장반 Δ제도개선반)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엔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코스콤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TF는 첫 업무로 지난주부터 거래소들을 상대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사항 등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에 착수했다. FIU는 앞서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30여 곳과 간담회를 열고 컨설팅 신청을 받았다. 가상자산업계는 당국의 현장컨설팅을 사실상 사전실사 성격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의 조건을 충족해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현장 컨설팅 기간은 업체당 약 7일로 7~10명의 인력이 각 거래소에 파견된다. 파견 인력은 케이뱅크,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3개 은행 관계자와 금융위, 금감원, 코스콤, 거래소, 예탁결제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은 가상자산 TF 참여를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했다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은행권에선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요청했고, 당국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역할을 맡기기 전에 책임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면책기준 등에 대한 지침이 명확해진다면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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