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따라가며 "술 한잔 하자" ..'음주 추태' 경찰 간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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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며 실랑이를 벌인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경징계에 처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40대)을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감은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이 취해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접근했다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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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며 실랑이를 벌인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경징계에 처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40대)을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감은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A경감은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이 취해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접근했다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A경감은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동료 경찰관들과 술자리 후에 이 같은 추태를 부렸다.
A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받은 데 이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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