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김양수 2021. 6.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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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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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자 중 총 물품가격 10억원 이상 구매업체가 대상
효율적 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기대, 1년간 등록유예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도 활성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키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을 신설하고 세부절차 등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대행업체다.

등록신청은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시에는 세관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 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단, 관세청은 업체적응 등을 위해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또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추후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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