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원스톱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다방싸인' 공개

김서온 2021. 6. 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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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방싸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부동산 계약 서비스로, 상생을 모토로 기획됐다.

또한, 다방 앱 사용자가 매물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3D VR(3차원 가상현실) 등 다양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며 본인인증과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등의 기술을 활용해 계약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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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상생을 모토로 기획..실시간 계약 현황도 제공
다방싸인 BI. [사진=스테이션3]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다방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다방싸인'의 BI(Brand Identity)와 서비스 이미지를 최초로 공개했다.

다방싸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부동산 계약 서비스로, 상생을 모토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향후 다방 앱 사용자들은 매물 탐색부터 계약, 입주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집을 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 역시 광고, 부동산 계약 등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먼저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 '다방허브'에 전자계약 매물을 공유하면, 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공인중개사 전용 앱 '다방프로'로 전송해 다방 앱에 광고할 수 있다. 이어 다방 앱에서 광고를 접한 사용자는 희망 매물을 계약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방은 사용자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 매물 검증 절차와 계약서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한다. 전자계약 매물로 접수되면 부동산 공적장부 검토가 진행돼 계약 가능한 매물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또한, 다방 앱 사용자가 매물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3D VR(3차원 가상현실) 등 다양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며 본인인증과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등의 기술을 활용해 계약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도 차단했다.

사용자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다. 간편 본인인증만 거치면 계약서에 바로 서명할 수 있고 계약 단계마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분실 소지가 있는 계약서는 최대 5년간 조회할 수 있으며 계약 주체만 확인할 수 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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