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시행령 개정, 혼란 우려"

강산 기자 2021. 6.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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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이날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대해 논평을 내고 "다음달 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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