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비트코인 거래 적발 시 은행 계좌 말소

정혜경 기자 2021. 6.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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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인들이 정부가 금지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해당 은행 계좌가 말소되거나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기능이 평생 제한됩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주요 은행과 알리페이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 형식으로 소집해 가상화폐 거래 색출을 요구했다고 공개한 직후, 면담에 불려 간 금융 기관들은 일제히 당국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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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인들이 정부가 금지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해당 은행 계좌가 말소되거나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기능이 평생 제한됩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주요 은행과 알리페이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 형식으로 소집해 가상화폐 거래 색출을 요구했다고 공개한 직후, 면담에 불려 간 금융 기관들은 일제히 당국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싱예은행이 각각 발표한 성명에는 공통으로 가상화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거래 적발 시 해당 거래를 동결하고 계좌를 말소 처분하고 당국에 신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도 별도 성명을 내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동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발견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용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평생 알리페이를 이용해 다른 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도록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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