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돌려막기 17억 빼돌린 70대 징역 4년6월

김용빈 기자 2021. 6.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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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17억원 상당의 곗돈을 들고 도주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청주시 한 지역 주민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40명에게 받은 곗돈 17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년간 낙찰계를 운영해온 그는 2016년 재정상황 악화로 계원들에게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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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크고 피해회복 어려워..고령인점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낙찰계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17억원 상당의 곗돈을 들고 도주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6·여)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한 지역 주민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40명에게 받은 곗돈 17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년간 낙찰계를 운영해온 그는 2016년 재정상황 악화로 계원들에게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하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곗돈의 합계는 17억원이 넘고, 이 중 지급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금액도 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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