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업무 '부적정' 지적

박찬수 기자 2021. 6.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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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업무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 관련, 조달청 외자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현장 확인 등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요청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0건의 외자구매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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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외자구매 요청 때 별도 검토 없이 입찰 구매 진행
외국인증장비 독점 업체만 참가..입찰 경쟁 부당하게 제한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업무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 관련, 조달청 외자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현장 확인 등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요청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0건의 외자구매를 실시했다.

문제는 수요기관이 외자구매를 요청하면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입찰 구매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국내 형식승인을 획득한 국산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갖춘 곳이 2곳, 외산 장비 제조업체 국내 법인이 2곳 있기 때문에 내자구매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외자구매를 요청하면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구매를 진행했다.

또 총 250건 중 165건의 입찰에서 국내 법령과 무관한 미국 환경보호국(EPA) 인증 등이 규격으로 제시됐는데도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로써 외국 인증을 획득한 장비 제조사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소수 업체들만 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입찰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상황을 빚게 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국내생산 또는 공급 현황을 파악해 내자구매로 조달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자구매 대상으로 변경할 것을 통보했다.

또 대기오염 측정장비 외자구매 시 수요기관이 국내 법령과 무관한 외국 인증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입찰 경쟁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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