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겨 승진한 4급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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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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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A서기관이 제출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달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여부 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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