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손실보상법 구체화 논의.."업종별로 세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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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2일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손실보상법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의돼 있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이 같은 업종이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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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2일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손실보상법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의돼 있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이 같은 업종이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실제 영업제한일수나 금지제한일수를 곱해 실제적으로 3차례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보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그 취지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광주 학동 건물 붕괴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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