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짜망 사용 '세기의 소송' 결론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GCP)인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SKB)가 인터넷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2년 넘게 끌어 온 분쟁의 첫 판결을 앞두고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용자들이 고품질 스트리밍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하는 데 필요한 통신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가리기위해 시작됐다.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SKB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난해 낸 소송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25일 선고를 내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내외 인터넷 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B는 CP들은 ISP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익 사업을 하므로 트래픽 유발 규모에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택배 양이 점점 늘어나고 물건 크기나 무게도 더 커지는데 해외 배송 비용을 택배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이중과금론'엔 '무임승차론'으로 맞받는다. 적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개인 이용자들도 인터넷 이용 비용을 내는데 수백, 수천 배의 트래픽을 쓰는 기업이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건 ISP와 이용자에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ISP가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낸 네트워크로 이윤 행위를 하는 만큼의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 망 사용료 분쟁이 인터넷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외 CP들이 넷플릭스 사례를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특히 국내 ISP들과 계약을 맺고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페이스북의 반발이 예상된다.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플러스(+),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 해외 OTT에 면죄부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스트리밍동영상 서비스가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과부하로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큰 홍역을 치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악의 경우 '인터넷=무료'라는 등식의 등장으로 누구도 비용을 내지 않고, 어떤 ISP도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그는 특히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CP, ISP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에 참여하려면 ISP의 적극적인 망 투자와 CP, 이용자의 합리적 이용대가 지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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