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짜망 사용 '세기의 소송' 결론은?

오상헌 기자 2021. 6.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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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25일 1심 선고막대한 트래픽 발생 네트워크 비용 부담주체 누구?

글로벌 콘텐츠사업자(GCP)인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SKB)가 인터넷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2년 넘게 끌어 온 분쟁의 첫 판결을 앞두고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용자들이 고품질 스트리밍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하는 데 필요한 통신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가리기위해 시작됐다.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SKB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난해 낸 소송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25일 선고를 내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내외 인터넷 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25일 선고
넷플릭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ISP는 이미 이용자에게서 인터넷 이용료를 받고 있으니 콘텐츠 사업자(CP)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중과금'이란 얘기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꺼내 들었다. 'ISP가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개념이다. 망 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넷플릭스는 결과적으로 'CP는 ISP의 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P는 콘텐츠를 만들 뿐, 이를 실어나르는 건 오롯이 ISP의 책임이란 것이다. 택배에 빗대면 제조사이자 판매자인 넷플릭스는 물건을 제작할 때 이미 돈을 썼으니, 배송 비용은 택배회사(ISP)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SKB는 CP들은 ISP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익 사업을 하므로 트래픽 유발 규모에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택배 양이 점점 늘어나고 물건 크기나 무게도 더 커지는데 해외 배송 비용을 택배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이중과금론'엔 '무임승차론'으로 맞받는다. 적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개인 이용자들도 인터넷 이용 비용을 내는데 수백, 수천 배의 트래픽을 쓰는 기업이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건 ISP와 이용자에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ISP가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낸 네트워크로 이윤 행위를 하는 만큼의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얘기다.

패소시 OTT에 면죄부...인터넷 생태계 영향은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도
이번 소송의 결과는 CP와 ISP를 포함한 인터넷 생태계 전반은 물론 이용자 후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B가 승소할 경우 망 사용료를 이미 지급하고 있는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 이슈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와 페이스북 등 일부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국내 ISP들이 국내외 모든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아 네트워크 투자 규모를 확대하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망 사용료 분쟁이 인터넷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외 CP들이 넷플릭스 사례를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특히 국내 ISP들과 계약을 맺고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페이스북의 반발이 예상된다.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플러스(+),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 해외 OTT에 면죄부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스트리밍동영상 서비스가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과부하로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큰 홍역을 치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무료라고? "공유지 비극 우려"
망 관련 한 학계 전문가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성실하게 망 사용료를 내 온 다른 CP에 막대한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ISP가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선 정상적인 네트워크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일반 이용자에 부담이 전가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인터넷=무료'라는 등식의 등장으로 누구도 비용을 내지 않고, 어떤 ISP도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그는 특히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CP, ISP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에 참여하려면 ISP의 적극적인 망 투자와 CP, 이용자의 합리적 이용대가 지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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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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