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영세 납세자 대상 마을세무사 등 운영

김낙희 기자 2021. 6. 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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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세무상담 등 고충이 있는 주민은 군청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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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청.© 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처분 전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들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군 기획감사실에 배치돼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농어촌주민 등에 대한 세금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무상담 등 고충이 있는 주민은 군청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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