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억원"이라더니.. 백신 이상반응 보상금 '평균 12만원'

송주상 기자 2021. 6. 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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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인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금은 1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 30세 미만 의료인 등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인과성 인정에 따른 보상 현황’에 따르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지난 18일 기준 총 353건이다. 이들 사례 중 341건(전체의 96.6%)이 30만원 이하 소액 보상 판정을 받았다.

30만원이 넘는 고액 보상 사례는 전체 353건 중 단 4건에 그쳤다. 보상액 최대 액수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전신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20대 접종자에게 지급된 298만7820원이었다.

고액 보상 사례를 제외한 341건에 관한 보상금은 총 3907만1100원이다. 사례당 보상 금액은 평균 11만4000원이다. 고액 보상 사례를 합쳐도 12만7000원에 그쳤다.

21일 기준 사망이나 중증 이상반응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 4건이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인색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가 6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보상금액과 보상사례 모두 적다는 지적이다.

다수 이상반응 신고가 반려되거나,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도 낮은 보상을 받자 까다로운 현행 백신 보상체계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단순 의료비 문제가 아닌 ‘생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부장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힌 만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 역학 조사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면 최대 4억 3700여 만원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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