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새는 노후주택 지붕만 씌우는데 '처벌'..증축 허용 '국민청원'

윤원진 기자 2021. 6. 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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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비가림막 시설 양성화를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충북 충주시에 사는 A씨에 따르면 노후주택 비가림막 시설 양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새 옥상에 비가림막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단 내용이다.

태양광 시설은 시설로 규정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비가림막 지붕도 시설로 봐야 한다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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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민 A씨, 건축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 진행
악용 사례도 많아..시 관계자 "법 개정에 공감"
22일 노후주택 비가림막 시설 양성화를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붕과 태양광 시설이 함께 설치된 슬라브 주택 모습.2021.6.22/©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노후주택 비가림막 시설 양성화를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충북 충주시에 사는 A씨에 따르면 노후주택 비가림막 시설 양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된 노후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새 옥상에 비가림막용 지붕을 설치했다가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단 내용이다.

실제 슬래브 형태 옥상의 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2017년부터 내진 설계를 갖춰야 증축 허가를 내 줄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며 노후주택 소유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내진 설계를 하려면 재건축에 가까운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충주시 금릉동의 한 통(統) 지역의 불법 사례 42건이 한꺼번에 시에 신고되기도 했다.

사실 비가림막 지붕 설치가 주위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도 개인 간의 원한이나 관련 사업 이해 당사자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당장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기간까지 비가림막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말 그대로 철거할 때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0~30%의 슬래브 주택이 해당될 것이란 게 건축 전문가의 예측이다.

이런 이유로 A씨 등은 이달 초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태양광 시설 처럼 비가림막 지붕을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태양광 시설은 시설로 규정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비가림막 지붕도 시설로 봐야 한다는 게 주민의 주장이다.

주민은 법 개정을 하며 지붕 높이도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축법 때문에 지붕 높이를 최대한 낮추다 보니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건축법을 개정해 증축 때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건 공무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 주민 편의가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명환 충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6일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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