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점거해도 대체근로 못하고.. 곳곳 해고자 복직투쟁 불보듯

권도경 기자 2021. 6. 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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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기습 점거해도 다른 직원들이 대체근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노조원들이 노조 교육을 이유로 핵심 기술 사업장 출입을 요청할 때 영업상 비밀·보안 등 이유로 거부하면 노조 탄압이라고 항의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6일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노조원 자격 논란 등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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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ILO 3法 본격 시행에 현장 혼란

가이드라인 없이 노사협약 결정

해고·실업자 노조활동범위 모호

대선 앞두고 노사갈등 야기 우려

경총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노조법 시행령 보완 재개정해야”

“파업 중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기습 점거해도 다른 직원들이 대체근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노조원들이 노조 교육을 이유로 핵심 기술 사업장 출입을 요청할 때 영업상 비밀·보안 등 이유로 거부하면 노조 탄압이라고 항의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6일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노조원 자격 논란 등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해고자와 실업자들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활동 범위가 명시되지 않는 등 법안이 모호해 새로운 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비종사자(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원 자격을 확대했다. 이는 내년 4월 20일 발효되는 새로운 ILO 협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ILO는 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시행령 개정안에 비종사자의 노조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 노조법에는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노조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적시됐다. 산업계는 ‘효율적 사업 운영’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측은 “사업장 출입 규정 등은 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해야 할 문제로 노사가 사내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노조 활동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효율적인 사업운영 등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노사 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현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정부가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기간을 2년으로 묶어둔 것도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대항권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권 유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교섭대표가 지위 기간 2년에 맞춰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노조아님’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노조법 시행령 조항에서 사라졌다. 이는 ILO가 정부에 폐지 권고했던 사안이다. 다만 앞으로 노조 설립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만 유지된다. 노동계는 시정 요구 문구까지 다 삭제해야한다면서 반발한 바 있다.

경영계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자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으로 예상되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경영계가 제출한 보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재계는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 노조에 가입하면 노사 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실업대책 마련 등 기업 종사자 근로조건 관련 범위를 넘어선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거대 노조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권도경·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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