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굴 껍데기 등 해양 폐기물도 어장관리 재료로 재활용 가능

안광호 기자 2021. 6.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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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해양 폐기물로 버려지는 조개와 굴 껍데기 등이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포함된다. 어장 관리와 개선 등에 쓰이게 되면서 해양 폐기물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조개류의 껍데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관리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개, 굴 껍데기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폐기물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해양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더라도 행위의 경중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돼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안정화활동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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