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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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소위에서 통과한 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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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소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국회에서 안건 논의를 이어갔고, 3시간여의 회의 끝에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이날 오후 1시30분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 통과한 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 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근기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제정안의 취지다"라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이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졸속 처리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법 취지가 빨간날을 살려내자는 취지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못 쉬게 하는 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쉬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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