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인사 빌미로 '권력범죄 수사' 無力化는 법치 농단

기자 2021. 6.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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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예고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사 내용을 봐야겠지만, 김오수 총장 등 친정권 인사를 요직에 배치한 데 이어, 직제 개편과 특정 수사팀 해체를 통해 문재인 권력 연루 범죄 수사를 무력화(無力化)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부장검사들이 교체되면 권력 범죄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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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예고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사 내용을 봐야겠지만, 김오수 총장 등 친정권 인사를 요직에 배치한 데 이어, 직제 개편과 특정 수사팀 해체를 통해 문재인 권력 연루 범죄 수사를 무력화(無力化)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부장검사들이 교체되면 권력 범죄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이 뻔하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교체 1순위로 거론된다. 이정섭·변필건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않아 교체 대상이 아닌데도 직제 개편을 핑계로 교체될 것이라고 한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동시에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로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당사자도 가만있는데 박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지어 대검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공판을 위해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 발령을 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3명만 허가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조직개편안도 시행령으로 상위 법을 허무는 위법이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경제범죄를 제외하고는 인지 수사를 할 수 없게 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는 법치 농단이다. 문 대통령 임기는 1년도 남지 않았다.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인사·조직 직권남용으로 검찰을 망친 책임을 묻고 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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