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사망 어린이집 원장 학대치사 기소..'살인죄' 가능성은?

김종서 기자 2021. 6.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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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법정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4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원장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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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감싸고 올라타 '기절'시켜..살해 의도 쟁점
유족 측 "미필적 고의 충분..공소장 변경해야"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법정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4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원장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의 학대로 숨진 B양 유족 측은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기록과 증거를 살핀 검찰은 결국 A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증거들에서 A씨가 B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거나, 결과를 예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로 살필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돌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추가로 살피거나 제출할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A씨가 평소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고의로 아이들을 기절시키는 수법을 써온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는 “B양뿐 아니라 다른 원아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기절시켜왔고, 이는 자칫 사망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기에 충분한 행위”라며 “피해자 측 진술 기회 등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재차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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