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확대법, 행안위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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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주말이 겹치는 올 하반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도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 제정법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로 처리가 지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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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쟁점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인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가령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에 대신 쉬게 된다.
앞서 행안위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를 논의했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 제정법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로 처리가 지연됐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국민 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한편 제정안은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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