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중단' 후속 대책 시큰둥..보은군 속앓이

장인수 기자 2021. 6.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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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복지부의 '부동의' 통보로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을 중단하게 된 충북 보은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중단을 대체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 방안을 내놓았으나 보은군의회 일부 의원과 주민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열린 357회 보은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김응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돌연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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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시책 지원 개정 조례안'에 주민들 반대의견 제출 움직임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복건복지부의 '부동의' 통보로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을 중단하게 된 충북 보은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중단을 대체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 방안을 내놓았으나 보은군의회 일부 의원과 주민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22일 보은군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출산모 49명(셋째아 47명, 넷째아 2명)에게 연금보험을 지원했다.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받고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이 사업에 대해 '부동의' 통보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에도 사적 영역인 개인연금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보은군은 할 수 없이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수혜 출산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이후 출산모와 일부 주민이 '졸속 행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다.

군은 출구전략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기존 연금보험료 지원 및 보험기관 선정 관련 규정은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출산장려금을 '넷째 자녀 이상'에서 '셋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7월1일까지 기관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군이 출구전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지난 18일 열린 357회 보은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김응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돌연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산모와 일부 주민들은 입법예고 중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단체로 제출하려고 분주하다.

주민 공유 밴드 토론방 등을 통해 군정을 비난하는 댓글도 쏟아지고 있다.

김모씨는 "복지부에서 지급 가능 여부를 자문해보지도 않은 채 조례를 제정했거나 예산을 세웠다면 보은군 행정을 심히 추락시키고 출산모를 농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주민은 "화가 납니다. 군민을 뭐로 보고 우편물 한 장으로 통보하면서 사업 중단이라 하면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며 질타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구 절벽이란 절박함에서 이를 극복하려 시행한 시책이었는데 중단돼 곤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입법예고 중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군의회 협의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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