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고생 상담 맡았던 목사, 드러난 추악한 행태

이서윤 에디터 2021. 6.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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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준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B 양을 모텔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고, B 양에게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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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고등학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준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2012년 1월 전도사였던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당시 16살 B 양의 상담을 맡았습니다. A 씨는 대학 입시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B 양이 자신에게 의지하자, 이를 이용해 범행에 나섰습니다.

같은 해 4월 7일 A 씨는 서울 모 신학대학원으로 B 양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다음 주인 4월 14일 신학대학원 기숙사 방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B 양을 모텔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고, B 양에게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에게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마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하고도 자신에게 의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 대상으로 대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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