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길 잃은 5살, '이것' 등록하면 더 빨리 보호자 찾는다

조도혜 에디터 2021. 6.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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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공식 유튜브에 실종 아동 사건을 소개하며 '지문 사전 등록제'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15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광역시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는 신고를 받고 길 잃은 5살 어린이를 지구대로 데려왔습니다.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며,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며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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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공식 유튜브에 실종 아동 사건을 소개하며 '지문 사전 등록제'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15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광역시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는 신고를 받고 길 잃은 5살 어린이를 지구대로 데려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보호자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들은 아이가 낯선 환경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게 눈높이에서 놀아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살 아들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보호자는 지구대로 한달음에 달려와 아이와 재회했습니다.

경찰은 그대로 부자를 돌려보내는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지문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외면으로 확인 가능한 사진 촬영도 마쳤습니다.

▲ 안전Dream 홈페이지 캡처

'안전Dream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미리 지문이나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서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이며,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서 등록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은 방문 등록만 가능합니다.
[ http://www.safe182.go.kr ]

[SBS 뉴스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 보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64340&plink=YOUTUBE&cooper=DAUM ]


'뉴스 픽' 입니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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