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흉기 휘둘러 의식불명 빠뜨린 50대.. 징역 7년6개월

고석태 기자 2021. 6.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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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전경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중상해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 도박을 하다가 B(4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십이지장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고 의식을 찾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지마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년 가량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부양할 가족도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앞으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됐고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 이같이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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