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김종윤 기자 2021. 6.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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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고,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됩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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