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자택, 8월 공매 나온다

성유진 기자 2021. 6. 22. 1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지지옥션 제공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공매로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농단 등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리인을 통해 이 집을 28억원에 사들였다.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이다. 토지 면적 406㎡, 건물 총면적 571㎡로,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다. 감정가는 31억 6554만원이다. 유찰될 경우에는 최저가 10%를 줄여 1주일마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층 더 복잡한 명도소송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