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계획 5년으로 강화..유로도로법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유료도로법이 시행 중이나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수립됐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로도로법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유료도로법이 시행 중이나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수립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로도로법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웅 前여친, '이선균 공갈女 업소' 출신…"결혼언급 없었다" 반박
- '최병길과 이혼' 서유리 "쪽잠자며 산 집, 사인 몇번으로 날렸다"
- "약물 먹이고 알몸으로 벗겨져"…'재벌가 상속녀' 성학대 고백
- 광주 유명 한정식집 운영 40대 숨져…'경영난 호소' 담긴 글 발견
- 19살때 납치돼 14년간 성노예…"수천번 강간 당해"
- "목구멍에 '털'이 여러가닥 자란다"..30년 흡연자의 희귀 질환
- "실망입니다"…임영웅 '이 단어' 썼다가 악플 세례
- 현상금만 70억…FBI가 7년째 쫓는 여성 정체는
-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 칼부림에 연쇄 살인까지…범인 '데스노트' 발견돼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