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계획 5년으로 강화..유로도로법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성초롱 2021. 6.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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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유료도로법이 시행 중이나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수립됐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로도로법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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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유료도로법이 시행 중이나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수립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로도로법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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