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고자도 가입 '勞組위력 시대'

권도경 기자 2021. 6. 22.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교조를 무력화했던 법적 근거인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 역시 34년 만에 사라진다.

법외노조로 통보받으면 노조법이 규정한 노조 관련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무효로 보면서 해당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ILO 3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가입 허용

사업장 출입 구체적 명시 안 해

勞使 힘의 불균형 더 심화할 듯

법외노조 통보도 34년만에 폐지

오는 7월 6일부터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교조를 무력화했던 법적 근거인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 역시 34년 만에 사라진다.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등 노조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파워 노조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ILO 협약 추가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춘 조치다.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 등은 비종사자(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했고 이번 개정안 의결로 본격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 4월 20일 발효되는 ILO 핵심 협약 기준과 국내 법체계가 충돌되지 않게 ILO 3법을 지난해 말 개정했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종사자 조합원도 사실상 사업장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논란이 있는 대목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비종사자의 노조 활동과 사업장 출입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정부가 비종사자의 노조 활동과 사업장 출입이 노사 간 협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노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1988년 4월 도입된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부분(제9조2항)을 삭제했다. 법외노조로 통보받으면 노조법이 규정한 노조 관련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무효로 보면서 해당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권도경·김성훈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