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코로나 백신 특허심사 빨라진다

이준기 2021. 6.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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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거나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은 관련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한 권리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1년 간 우선심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R&D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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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년간 '우선심사' 시행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거나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은 관련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한 권리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1년 간 우선심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다. 특히 최근 특허청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제도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R&D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이나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 또는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은 2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일반 심사와 비교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은 16건에 이르고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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