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금융지주에게 매년 '자체정상화계획' 받는다

강한빛 기자 2021. 6. 22.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7월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관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은 10월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하 금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산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은행지주회사 중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은 1년을 주기로 운영된다. 7월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관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은 10월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음 해 1월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상화 계획 심의(3월), 정리계획 제출(4월), 정리계획 심의(6월)를 거쳐 이듬해 7월에 총 일정이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 위원 1명과 금융위원장 위촉으로 총 4인 이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정지 결정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머니S 주요뉴스]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현아, 요염한 포즈 '♥'
"넘치는 풍만함"… 롯데 치어리더 '장난 아니네'
"말랐는데 볼륨감이"… 이유비, 반전 몸매 '화제'
김용호 "한예슬 남친 류성재, 황하나 만났다"
"누구에게 눈웃음을?"…'현빈♥' 손예진 사진 '화제'
이지혜, 남편 유튜브 1년 수익에 '화들짝'… 얼마?
'여학생 수십명 몰카' 남중생들, 단톡방서 돌려봐
"하얀가루가 찜찜한데"… 배달기사에 20대女 덜미
제왕절개하다 태아 뺨에 칼자국… 13바늘 꿰매
하재숙 하차 소감 "도덕적 신념 부딪혀… 버거웠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