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해보니.. 헬멧 안 쓰고 정원 초과해 '씽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계도활동에 나선 결과, 100건 가까이 단속됐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이 최근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19건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사고와 차대 차 사고가 각 8건씩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적발 시 7월부턴 범칙금 10만원"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계도활동에 나선 결과, 100건 가까이 단속됐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유형 별로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경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원 초과와 보행자 보호 위반도 각 29건과 9건씩 계도했다. 다만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등 여러 개의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한 2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강원경찰청이 최근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19건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사고와 차대 차 사고가 각 8건씩 발생했다. 대부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실제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8월에는 대학교 사거리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강원경찰은 다른 시도와 견줘 계도기간을 보름 이상 두는 만큼 7월부터 공원과 대학가 등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
기존에는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에 그쳤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 시 13만원)에 더해 자동차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격일까 쇼잉일까... 이준석 밀착 3일, 그는 정말 달랐다
- 흔들리는 윤석열, 그에게 없는 세 가지에 답이 있다
- 김태희 이어 비까지? 청담 빌딩 매각 "13년 동안 327억 올라"
- 장성철, "'윤석열 X파일', 10쪽짜리 2개...이준석에 전달하려 전화해"
- 미국은 왜, 韓 장병이 못 맞는 '얀센'을 100만명분이나 줬나
- '소멸위기' 신안 인구 7년 만에 늘었다… 비결은 '태양광 이익 공유제'
- [단독]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최고 300만원
- '한달 208만원' 비혼 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 논쟁의 중심에
- 또 공정 논란... 위탁기관 장악한 '조달청 마피아'
- PC방은 1인당 2시간 이내, 태권도 겨루기는 5분 이내 끝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