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높인다..인가요건 등 개선

김나리 2021. 6.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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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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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시행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리츠 제도의 목적상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으며, 6개월간 하위 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쳤다.

개정 법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을 개선한다. 인가요건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하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인가요건에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을 추가한다.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경영실태평가도 도입한다. 자본의 적정성, 위험 관리,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및 보고사항도 규정한다. 시설계획, 주요 주주구성, 겸영(둘 이상의 사업을 같이 경영함) 등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은 변경인가 사항, 이외에 자본금, 내부통제기준 변경 등은 보고사항으로 정한다.

또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제한 등 행위준칙을 적용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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