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 미수립땐 과태료 최대 1천만원

김기훈 2021. 6.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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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자도로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과 1년 단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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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유료도로법령 내일부터 시행
민자고속도로 관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민자도로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과 1년 단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민자도로 관리·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유료도로법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을 소홀히 한다고 해도 마땅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관리·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이 부과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된다.

유료도로 중 민자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3%(490㎞)에서 지난해 20%(999㎞)로 늘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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