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행패·흡연 등 지하철·철도 금지행위, 영상으로 안내한다

김희준 기자 2021. 6.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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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안내를 위해 23일부터 안내영상과 유인물, 방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지행위 규제와 안내를 강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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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영상·포스터·앱 통해 열차내 금지행위 다방면 홍보
©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안내를 위해 23일부터 안내영상과 유인물, 방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지행위 규제와 안내를 강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Δ방송 Δ안내문 Δ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고 전했다.

또 철도안전 홍보물 최초로 교통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수화영상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향상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안전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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