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 하도급 건설사에 '3진아웃'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종홍 기자 2021. 6.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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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불법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3진 아웃)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등록업자 하도급도 불법하도급에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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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재가 후 이달말 국회 제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자료사진) 2020.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는 '3진 아웃'으로 퇴출될 수 있다. 기존 법률은 불법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3진 아웃)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등록업자 하도급도 불법하도급에 포함한 것이다.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설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기존에도 운영되는 조항이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건설업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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