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사업자 유지관리·시행계획 못 지키면 최대 '1000만원' 부과

김희준 기자 2021. 6.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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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담은 유료도로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유지·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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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도로 5개년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뉴스1 DB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 수립을 담은 유료도로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령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와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할 경우 뚜렷한 처벌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엔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유지·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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